1. 간도
(생략)
"무산(茂山) 사람 한정필(韓廷弼)은 일찍이 수령(守令)을 지냈으니 변금(邊禁)의 지엄(至嚴)함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주장(主將)을 가탁(假托)하고 사사로운 글월을 지어 백성을 유인해 국경(國境)을 넘어 수목(樹木)을 남벌(濫伐)하게 하였으니, 그 형적(形迹)이 지극히 낭자합니다. 비록 정상을 실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뭇사람의 증언(證言)이 모두 명백하니, 감사(監司)의 장청(狀請)에 의하여 효시(梟示)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여러 대신의 의향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생략)
“무산(茂山) 사람 채진귀(蔡震龜)는 사사로이 지사(地師)를 거느리고 두만강(豆滿江) 건너편에서 길지(吉地)를 가렸으니, 일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죄는 매우 중합니다.”
(생략)
숙종 38년
사실 간도에 대한 가타 부타 말이 많은 이야기 들은 이 것 하나로 끝날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문강 유역비가 세워진 국경 재 확인을 불러 일으킨 원인인데, 간도로 넘어가 활동을 한 이 들이 처벌받았다는 것에서 이미 간도는 우리의 영토라 주장하는 이 들의 논리는 끝난거나 다름없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 사건의 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가 13일에 치계(馳啓)하기를,“총관(摠管)이 경유(經由)하는 산천(山川)의 지명(地名)과 도리(道理)16150) 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자세히 물었으니 기록하는 일이 있는 듯하며, 일행 중에 또 화수(畫手)16151) 가 있었으니 필시 도면(圖面)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위사(問慰使)의 예단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접반사와 도신이 뒤쳐질 수 없다는 뜻으로 재삼 굳게 청하였으나 끝내 기꺼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나무를 찍어 길을 열어 장차 검천(劒川)으로 향한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이날 또 치계(馳啓)하기를,“총관이 압록강(鴨綠江) 상류에 이르러 길이 험하여 갈 수가 없게 되자, 강을 건너 그들의 지경(地境)을 따라 갔으며 늘 천리경(千里鏡)16152) 을 가지고 산천을 보았습니다. 또 양천척(量天尺)이 있으니, 하나의 목판(木板)으로 길이는 1자 남짓, 넓이는 몇 치였습니다.
등에 상아(象牙)를 씌워 푼과 치를 새겼는데, 치가 12금이고 푼이 10금이며 위에 윤도(輪圖)16153) 를 설치하고 한가운데에 조그만 널을 세웠으니, 측량(測量)하는 기구(器具)인 듯하였습니다. 역관(譯官)이 백산(白山) 지도(地圖) 1건(件)을 얻기를 원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산천은 그려 줄 수 없지만, 장백산은 곧 그대의 나라이니 어찌 그려 주기 어려우랴.’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백두산 이남은 땅을 다툴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숙종 38년
네 상호간에 인식하고 있는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명백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관리가 말하는 우리의 영토는 백두산 이남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좀 더 살펴볼까요?
(생략)신이 허(許)와 박(朴)【거산 찰방(居山察訪) 허양(許樑)과 나난 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이다.】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딴 물과 합쳐 점점 동북(東北)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로 보아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피인(彼人)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청차(淸差)는 단지 물이 나오는 곳 및 첫 번째 갈래와 두 번째 갈래가 합쳐져 흐르는 곳만 보았을 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는 곳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은 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중간에 따로 이른바 첫 번째 갈래가 있어 두 번째 갈래로 흘러와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가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니,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강의 수원이 과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청차가 정한 것임을 핑계로 이 물에다 막바로 푯말을 세운다면, 하류(下流)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간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난처한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생략)
형조 판서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홍치중의 상소에 보건대, 수원(水源) 중에 최초의 한 갈래는 곧 목차가 정한 것인데, 이번에 세우는 푯말은 안쪽으로 거의 20리 가량 옮겨 세웠다고 했습니다. 만일 뒷날 그들이 와서 보고 멋대로 옮긴 까닭을 묻는다면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목차가 정한 물이 비록 북쪽으로 뻗어나갔다 해도 진장산(眞長山) 밖을 굽어 돌아 흘러내려 가는 것인 듯하고, 그 사이의 연무(延袤)16360) 가 비록 넓다 하지만 이미 목차가 정한 것이니 이대로 한계를 작정해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끝내 과연 북쪽으로 뻗어나가 두만강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목차에게 말을 전하되, ‘당초에 정한 것은 잘못 안 것 같다.’고 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답변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생략)
8월 초순에 순찰사(巡察使)가 비국(備局)의 관문(關文)에 따라 다시 백두산에 푯말을 세우는 차원(差員)으로 차출했기 때문에 경성(鏡城)으로 달려가서 북평사(北評事)와 함께 역군들을 데리고 역사할 곳으로 갔는데, 데리고 간 장교(將校) 손우제(孫佑齊)와 박도상(朴道常) 및 무산(茂山) 사람 한치익(韓致益) 등과 함께 가서 30여 리를 가며 찾아보니, 수세(水勢)가 점점 커지며 북쪽을 향해 흘러갔고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리를 오가는 동안 피인(彼人)들이 다닌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손우제는 혹 피인들과 서로 만나게 될까 염려하여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며 번번이 뒤쳐졌고, 한치익은 또한
‘저는 변방 국경에서 생장한 사람이기에 피차(彼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물은 분명히 북쪽으로 흘러가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뒷날에 제가 마땅히 터무니없이 속인 죄를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생략)
선조 38년
네 분명하게 조선과 청의 영토는 두만강을 경계로 하며 이번 일의 잘못으로 엉뚱한 지역에 국경을 정한 것을 빌미로 화를 입을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간도가 조선의 땅이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사족을 더하자면 무엇보다 간도가 조선의 땅이 맞다면 의례 있어야 할 직 간접적으로 관할을 할 지방관의 파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조선과는 관련이 없는 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대마도
확실하게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간도의 경우는 이야기가 될 것이나 있지, 이 쪽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고려 시대에 여몽 연합군을 편성하여 정벌토록 한것을 시작으로 조선에서도 수차례 정벌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자국의 영토라면 정벌이 아니라 토벌이 되겠지요.
문하 우정승(門下右政丞) 김사형(金士衡)으로 오도 병마 도통처치사(五道兵馬都統處置使)를 삼고,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태학사(太學士) 남재(南在)로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삼고,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신극공(辛克恭)으로 병마사(兵馬使)를 삼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이무(李茂)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삼아, 5도(道)의 병선(兵船)을 모아서 일기도(一岐島)와 대마도(對馬島)를 치게 하였다.
길을 떠날 때에, 임금이 남대문 밖까지 나가서 이를 전송하고, 사형에게 부월(鈇鉞)과 교서(敎書)를 주고 안장 갖춘 말[鞍馬]·모관(毛冠)·갑옷·궁시(弓矢)·약상자(藥箱子)를 내려 주었으며, 재·무·극공에게는 각각 모관·갑옷·궁시를 내려 주었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예로부터 임금 된 자는 항상 중외(中外)를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데에 힘써왔다. 불행히도 쥐나 개 같은 좀도둑이 생겼을 때에는 오로지 방백(方伯)에게 책임을 지워서 몰아 쫓고 잡게 하였으며, 그 세력이 성해져서 방백(方伯)이 능히 제어하지 못할 때에야 대신(大臣)에게 명령하여 출정(出征)하게 하는 것이니, 소호(召虎)606) 가 회이(淮夷)를 정벌한 것과 윤길보(尹吉甫)607) 가 험윤(玁狁)608) 을 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무릇 용병(用兵)의 도리를 한결같이 옛일을 따라서 일찍이 경솔한 거조가 없었던 것은 이들 백성들이 동요될까 염려하였던 것인데, 이제 하찮은 섬 오랑캐가 감히 날뛰어 우리 변방을 침노한 지가 3, 4차에 이르러서, 이미 장수들을 보내어 나가서 방비하게 하고 있으나,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수륙(水陸)으로 함께 공격하여 일거(一擧)에 섬멸하지 않고는 변경이 편안할 때가 없을 것이다.
경은 의관(衣冠)의 명문(名門)이며 조정에서는 재상의 큰 재목이라, 기품(氣稟)이 삼엄(森嚴)하고 입지(立志)가 홍의(弘毅)해서 서정(庶政)을 처리할 때는 다 이치에 맞고, 인재(人材)를 천거하면 모두 그 소임에 합당하여, 밝기는 허(虛)와 실(實)을 잘 알고, 슬기로움은 외적의 난을 제어할 것이다. 이에 제도 병마 도통처치사(諸道兵馬都統處置使)를 삼고 절월(節鉞) 609) 을 주어 동렬(同列)을 시켜 돕게 하고, 널리 막료(幕僚)를 두어서 그 위엄을 중(重)하게 하니, 여러 장수들이 부복(俯伏)해서 명령을 들을 것이요, 적은 소문만 듣고도 간담(肝膽)이 떨어질 터이니, 경은 앉아서 계책을 세워서 장수와 군사들을 지휘하여 두 번 출병할 일이 없게 하여, 만전(萬全)을 도모하여 나의 생각에 맞게 하라. 혹시나 장수나 군사가 군율(軍律)을 어기거나, 수령(守令)들의 태만한 일이 있거든 법대로 징계할 것이며, 크거나 작은 일을 물론하고 즉시 처결(處決)하라.”
도당(都堂)에서 한강(漢江)까지 전송하였다.
태조 5년
네 변방의 하찮은 오랑캐라고 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이 때는 전기 왜구의 중심지로서 이들로 말미암아 사실상 고려를 쇠망케 한 주요한 원인이 될만큼 극심한 왜변이 잦았던 터라 어찌보면 당연한 인식이며 조선에서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단 이러한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비단 조선에서만 인지하고 있던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마도 태수(對馬島太守)평의진(平義眞)의 서신이 왔다. 그 편지의 겉봉[皮封]에 큰 글씨로 두 줄을 쓰기를 ‘화융(華戎)의 병사(兵事)와 인양(隣壤)의 안부(安否)를 물으려고 예부 대인(禮部大人)에게 올립니다.’ 하였다.
그 편지의 대략(大略)에 말하기를,“명(明)나라 옛 신하 오삼계(吳三桂)가 선제(先帝)의 어린 아들을 도와서 외로운 황자(皇子)를 세워 명나라를 회복할 계책을 오랫동안 품고서 차자(箚子)를 여러 곳에 나누어 보내 훌륭한 장수를 모집하고 절의(節義)를 짚고 정의의 군사를 일으켜서 바야흐로 창업(創業)과 수성(守成)의 공(功)을 세우고자 하여 지금 이미 남경(南京)과 북경(北京)의 두 서울을 도모했다 합니다.
〈대마도는〉 하늘과 땅을 달리하고 있어서 전투(戰鬪)의 어지러운 정상(情狀)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국(貴國)은 국토가 말갈(靺鞨)799) 과 가깝고 길이 중원(中原)과 통하고 있으므로, 전란의 여파(餘波)가 〈귀국의〉 변방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그가 동래(東萊)와 부산(釜山)에 보낸 서신도 대략 같았다.
(생략)
숙종 1년
대강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마도주로부터 오삼계의 난을 전해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요점은 그것입니다, 대마도주가 조선의 조정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이지요, 네 서로 다른 국가라는 사실을 그 쪽에서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볼까요?
비변사 낭청이 아뢰었다.“대마 도주(對馬島主)가 보낸 제일선(第一船)에서 등서(謄書)해서 올린 서계(書啓) 안에 ‘금년 봄에 다수의 적도(賊徒)들이 배[船]을 손질하는데 어떤 나라를 침범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귀국(貴國)을 침범하고자 한다면 즉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계에 ‘침범하려 한다.’고 한 말이 신장(信長)의 말과 같으니, 믿기 어려운 거짓말이라고 하여 미리 조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신들이 회의하여 각도의 방어사(防禦使)와 조방장(助防將)에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조 8년
이 처럼 서로간에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가 있으니 우리의 땅이라 주장하기는 문제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