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차로 주행중이었고(총 2차로) ,
상대방 차량이 중앙차로에 연석을 들이받아서 그 연석이 제 주행차로로 넘어온 상황이었구요.
동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반대편 차량은 이미 비상등켜고 대기중이었어요 (견인차 부른뒤)
전 주행하다가 2차로로 피할수있는 간격이 안나와서 최대한 속도를 줄였는데,
어쩔수없이 제차가 연석을 타고넘어가게됐네요.
제차도 멈춰서 아래 미션오일팬 갈았구요.
일단 자차로하고 과실비율 협의중인데,
상대보험사는 트럭 적재물이 떨어진 경우랑 비슷해서 제가 40프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중이고요,
우리쪽은 피할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최대한 속도를 줄엿다고 반박중이에요.
40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협의는 안될거같고 4:6이 맘에안들면
조정이나 소송절차 진행해야 한다는데, 줄어들지 여부도 불확실해서 답답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