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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를 처음 신고한 직원은 경찰에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려 확인해 보니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몰래카메라는 해당 업체 대표 A(48)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설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 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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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15161112406&RIGHT_HOT=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