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고, 양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저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총 8개항으로 구성 돼있다. 수사·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고, 검찰 특수부를 현행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며,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아래는 이날 공개된 의장 중재안 전문.
일단 다행히 한발자국 갔다고생각합니다. 더 욕심내면 지금것도 안될수있어요. 경제랑 부패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 검찰이 헛튼짓하면 이것도 추진하자고 명분쌓아주면되는겁니다 180석은 1년넘게 유지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