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종사하고 계시거나 우리나라 법을 공부하신 분들께 여쭙니다.
대선 방식을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합니까? 다시말해 헌법에 대선 방식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서 단순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대선 결선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민주(123)+국민의당(38)+정의당(6) 당선자 다 더하면 167명에 진보성향 무소속 당선자 3명(세종시 1명, 울산 2명)까지 합하면 170명입니다. 과반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읽기로) 필리버스터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