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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게이트 정리
게시물ID : sisa_1202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zener
추천 : 27
조회수 : 2219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22/04/21 0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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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3가 찬성 해야 함.

    [민주당 12명 국힘 6명]

   

2. 하지만 이견 있는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쳐야 함.

   문제는 여야 3명씩 동수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국힘이 반대 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됨.


3.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고

   무소속인 양향자를 법사위로 맞바꿈함.


4.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으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힘 2명 무소속 1명이 배치 됨.


5. 따라서 양향자가 찬성표를 던지면 4 대 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게 됨.


6. 이러던 와중 양향자가 반대표를 던질거라는 문건이 폭로 됨.


7. "양향자가 찬성표를 던질거라 생각하고 안건조정위 투표를 

   했으면 3 대 3으로 부결 되고 검찰 선진화는 끝나게 됨."


8. 문건 폭로 후 양향자 잠적 후 연락두절.


9. 참다 못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후 무소속으로 법사위 입성.


10. 잠적하던 양향자 문건 인정하는 입장문 발표.


11. 현재 안건조정위 -ing

 

 

 

------------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

문건 폭로하신분이 대한민국을 또 한번 건져내셨네요.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96400?od=T31&po=6&category=0&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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