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은 아니고 지인의 일인데요..
지인이 수학 교습소를 운영중입니다. 기존의 교습소를 인수한 것인데요
계약 당시 행정적 처리는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하여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 해당 건물이 등기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일단 건물주는 등기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등기등록이 안된 건물이 어떻게 교습소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건물주나 부동산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