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아들 병역 처분 의혹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 밝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31)씨는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5년 만에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이 바뀐 것인데, 다시 내려진 판정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고 인 의원은 전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415135312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