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유권자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이행자 후보로 부터 투표 독려 문자를 받았습니다.
투표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 되어 있고
정당과 후보자명을 명시한 투표 독려 문자는 상식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된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세월이 하 수상하여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정태호 사무실에 문의하려 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