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모두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의 공지사항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댓글/게시글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번호 646 | 16.03.30 조회 10849
안녕하세요. 다음뉴스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댓글/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3.31~4.12)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다음 계정이 이전에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일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실 때 최초1회 실명인증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Q&A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공지사항에서는 (3)번에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댓글을 오늘 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공지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댓글쓰기 작성 제한 안내2016.03.30
안녕하세요, 네이버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 페이지에 반영된 기사 및 일부 섹션 기사에 한해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 댓글 작성이 제한됩니다.
(실명제 제외 대상인 소셜댓글은 작성 가능)
댓글작성 제한은 선거운동기간,(3.31~4.12)에 한해 이뤄지며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이 인증되지 않아 댓글 작성이 제한된 경우
아래 실명 회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본인 인증 페이지로 바로가기
https://nid.naver.com/mobile/user/help/realNameCheck.nhn?type=2 (모바일)
https://nid.naver.com/user2/help/realNameCheck.nhn?type=2 (PC)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의 공지사항에는 오늘 4월13일 총선 당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면 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에는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하하는
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상황을 보면 공지사항 때문인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쓰지 않고 네티즌들이
알아서 자체 검열을 해서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선관위에 네이버 댓글 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