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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에게 정당명부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권자는 투표가 시작된 오늘 새벽 6시쯤 투표소를 찾아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지역구 후보가 적힌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이들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추가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곧바로 기표소로 가도록 안내해 지역구 투표를 마쳤습니다.남양주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일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됐다면서도 이들이 이미 투표소를 떠났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조성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