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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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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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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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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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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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적국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국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동을 했으니 이건뭐 대통령 임기 시작전부터 탄핵 받을 일을 저질렀네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