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가 기기결함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처리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도 알려주었으나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최종결론은 기기 결함이 아니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였다. 검찰은 노동부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5년3월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임모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3일후 수원남부경찰서는 기다렸다는 듯 국과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노동부의 결론에 맞춰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마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윤석열 차기정부의 관련 법 적용 시에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조직의 미래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