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고 있다. 철도노조 제공
‘철도 미래’ 국제심포지엄 참석 “비싼 요금·잦은 사고 등 부작용 복잡한 철도체계 분할 특히 심각” 민영화 추진에 경고 목소리 “나쁜 정책 도입 이해 안된다”유럽과 일본의 철도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28일과 29일 이틀동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 미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철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성공 사례로 밝히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왔다”며 “각국이 이미 겪은 민영화의 실패 사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이 겪은 철도 민영화의 사례가 공유됐다. 스웨덴의 얀 루덴 기간산업 전국교섭위원회 위원장은 민영화와 경쟁 입찰에 의한 철도 체제의 부실화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의 철도 산업은 서서히 분할되고 민영화돼 왔으며 2011년 말 결국 여객 서비스는 전면적인 민영화(입찰 경쟁 체제)의 길로 접어 들었다”며 “민영화 뒤 선로작업 중 사망사고만 7번 있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철도 운영업체와 선로 관리업체가 나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철도의 체계적인 구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독일 최대의 환경단체 ‘지구의 벗’의 교통운수과장인 베르너 레 박사는 학국 정부가 민영화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독일의 민영화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왜 독일의 실패한 나쁜 정책만 가져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독일 정부는 철도 체제를 지주회사 방식으로 바꾸고 지분 매각을 시도하려던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로 불발됐다”며 “독일에서는 이를 행복한 실패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너 레는 “한국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별도 자회사에 맡기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국가 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을 철도지주회사로 두고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포함한 여객, 차량중정비, 화물운송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독일식 지주회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동일본 일본철도(JR)’ 노동조합의 이시이 타카시 부위원장은 “일본 역시 철도 민영화 바람을 타고 7개 회사로 분리됐으며, 그 가운데 4곳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결국 이들의 부채는 정부 보조금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민영화 추진 뒤에도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영국의 철도 전문가인 언론인 크리스천 월마는 “영국에서는 비싼 요금과 잦은 사고 등 철도 이용객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영화 자체도 문제지만, 민영화를 쉽게 추진하기 위해 철도 체계를 분할하는 것이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한된 선로를 복잡한 신호 체계를 통해 공유하는 철도 산업은, 분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국내 전문가들도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특히 국민연금을 이용한 지분 매각안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 실장은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하는 자회사 지분을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에 매각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허구”라며 “국민연금은 그 재원이 공적 연금일 뿐이지 그 운영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금융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시중 금리 이상의 운용수익을 거둘 것을 요구받는 연기금이 공공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경실련의 윤순철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체제 도입은 시차를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은 민영화로 귀결된다”며 “코레일의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할 일이지, 민영화가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결된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운영자가 코레일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결정된다면,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철도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기업이 한국 철도 산업에 자본 참여를 하거나 직접 여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