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첫 자취할려고 하는데요, 계약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조언구합니다.
원룸은 전세 6천입니다.
1. 등기부등본 토지 쪽에 압류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주인이 재산세 미납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음주 월요일에 납부할거라고 해서 실제 제가 계약할 때는 없어질 사항이라고 하고
저 역시도 계약시 사항이 남아있으면 안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2. 채권최고액이 3억6천6백으로 되어있는데, 잘 모르지만 아는바로는 건물가액의 30%가 넘지않으면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건물가액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그냥 건물 시세로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관련 계약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따로 계약시 조언해주실 부분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