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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트 연회비 상품 전액면제 로 가입을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시는분.
게시물ID : law_16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칭신사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08 22:18:48
결론적으로 10년 이용기간의 환급형 리조트 상품으로 세금에 대해 결제를 해야 됀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처음 금액얘기 없이 할인도 많고 늦은시간에 괜찮나? 란 생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얘기를 들으니 세금 22%에 대해 결제를 해야 됀다고 하더라구요. 이금액은 할부뒤에 전액 돌려준다고 얘기하더군요. 걔약서에도 그렇게 나오구요.
좀 이상한데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생각해볼수 없느냐고하니까 지금당장아니면 안됀다라고 하더군요.
막 이분얘기듣고 해도돼지않을까? 싶어서 알겠다 햇는데 결제도 바로 안되고 카드를 긁어 가서 월요일에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단생각이들어 구글검색으로 알아보니 유사한 사기에대해 많이 나오더라구요..
아니다 싶어서 취소하고싶다고하니 공증 문서도 보내주고 사기치는회사도 아니니 2~4주 내로 공증문서 로 양도식으로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내요. 단순변심으로 취소는 본인도 시말서를 쓴다는등의 얘기를하구요.
아직 결제전이고 재 카드를 복사용지 같은데 긁어서 월요일 결제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아시는분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아무리생각해도 찝찝하고 아닌것같아서 취소할려고합니다.
결제도 되지않은부분이고 얘기하고 10분도안되서 단순변심으로 취소가 힘들다고 하는것도 이상하내요. 물론 진짜 사기가 아니고
본인 시말서나 영업의 실패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재마음이 불편해서 취소할려고합니다.
일단 카드분실신고하고 결제를 안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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