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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응할 경우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708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음의서랍
추천 : 12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04/08 16:34:40

이래서 전국구에 나오신 이해찬 총리가 공무원들 여론조사 참여 못한다 그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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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여론조사에 응할 경우, 전번과 함께 지지정당 등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밝힐 경우


전화번호, 사는 지역, 나이, 성별 등과 더불어 지지정당까지 여론조사심의위에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놀랄 사안인데, 스리슬쩍 묻히는 것이 의아합니다.


현재 미디어오늘, 머니투데이, 뉴스1 등이 보도하였습니다


아래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 일부입니다.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론조사심의위 고발"


참여연대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유권자의 지지정당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한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기관이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에 제출한 자료. 참여연대 제공


그림 파일이 뜰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전화번호와 함께 지지정당 등의 모든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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