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관해 "가격은 사고파는 측의 합의에 따르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 당사자의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직자가 비상장 주식을 헐값으로 샀다면 탈세나 특혜를 약속한 뇌물 성격이라는 의심이 나오기 쉽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 2005년이고, 탈세와 수뢰 혐의가 공소기한이 각각 5년과 10년이기 때문에
설령 구체적 증거가 나와도 지금으로선 수사 대상이 되긴 어렵다.
결국 진 검사장의 주식 매매를 둘러싼 의혹은 공소시한과 무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