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말 우연히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어머니소유 부동산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돼있어서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이모가 저희에게 작년 2월에 구상금판결 신청을 해서 7월에 승소했더라구요. 그리고 10월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작년 2월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된지도 경매로 넘어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까 소장관련해서 받은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근데 무료법률상담에 물어보니 이미 법원에서 채무관계를 판결받은거로 진행한거라
집행은 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부동산 날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리고 이모와 어머니의 채무관계는 약 8년 전 어머니가 카드빚으로 인해서 금융권에 부동산이 넘어가자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던 이모가 대신 납부한 금액으로 인해 생긴 금액인데 사실 이 금액에 의심이 좀 갑니다.
어머니는 그냥 부동산에 넘어가서 채무를 변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모가 당시 부동산에서 살다가 이사가기 싫어서인지 대신 금융권에 금액을 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금액 외에 이모가 할머니께 드린 돈을 저희 어머니께 줫으니 그돈도 갚으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금액을 어머니는 받은적이 없는 금액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는건 어쩔수 없나요?;;
그리고 구상금판결이랑 이런건 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짜 저희집에 뭐가 오질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망치로 한대 맞은 기분입니다..
작년 이맘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만낫을때도 소송중이라고 알려주질 않아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