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입니다.
사거리 안전지대에 저렇게 차를 주차하고
앰프를 사용해서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어서
신고했습니다.
우선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 그리고 과다한 소음.
그런데 경찰의 답변은
소음관련 규정이 선거법에서 없어져서 단속이 불가능하다
선거차량은 선거기간동안 선관위에 신고하면 도로나 안전지대 등에서 주정차하고 선거유세가 가능하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이동네는 어차피 새누리가 되는 동네인건 알고있습니다.
경찰도 저 사람한테 잘못보이는게 두렵겠죠.
근데 법이 이렇게 당당하게 무시당해도 되는겁니까?
경찰의 답변이 웃겨서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