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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31139
몇일 전, 수도권의 한 시민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공부방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핸드폰을 털었다고...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신청'을 했더니 6일만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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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와 관련하여 재판,수사,형의집행에 관련사실이 없으니 사찰이유는 나머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에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과 경제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드는... 일련의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들어가나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국정원을 동원하여 댓글부대, 사이버사령부, 온갖 부정선거를 저지르는가하면, 정권을 잡고나서는 일반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사찰을 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일반시민도 마구잡이로 사찰합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합니까?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들 멋대로 민간인 사찰을 하는데.....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으니,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사유를 들이밀면서, 아무거나 엮어서 무차별적으로 사찰할 겁니다. 얼마나 마구잡이로 일반시민들의 사생활을 지들 멋대로 들여다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정권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나라를 경영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 사기와 기만, 모든 불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야만이 겨우겨우 정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막장 정권의 발상과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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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숨길 것도 없고 비밀도 없는 시대에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겠습니까?얼마나 자신없이 허약하면 저 같은 일반 평범한 시민의 핸드폰 까지도 뒤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털렸을까요?
조금이라도 찜찜한 분들 계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자료제공 내역 확인하는 방법>
http://e-lifestory.tistory.com/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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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코앞에 둔 현재... 필리버스터 등으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슈가, 여야 정치권에서 저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을 타고 날라온 "통신자료제공확인서"는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제 개인정보를 아무 때나 들여다보고 사찰을 해도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모르겠죠.
"숨길게 없으니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어도 상관 없다는 사람은 말할게 없으니 표현의 자유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에드워드 스노우든)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경제위기와 재정파탄 위험의 주범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주지못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전혀 위협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야당의 존재, 제대로 된 선택대안의 부재 또한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폭정","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한 인권탄압/독재로의 회귀냐, 아니냐" 역시 쟁점이슈가 되었어야 했는데, 국민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는 커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슈화 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1야당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이슈를 무력화 시킨 제1 야당 말입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싸워줬더라면 이렇게 말도안되는 사유로, 테러단체도 아닌 정부!!에게 "내 개인정보 사찰"과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까요? 세월호 참사 2주년 이란 기간동안 유가족들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았을까요?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기존 정치판의 선거공학적 계산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기존 정치권의 셈법으로 치뤄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치 혐오증에 빠져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본인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분노할 테니 말입니다. 평범하지만 상식적인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면서 직접 참여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이순신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래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공부방장님이신데 역시 인근 지역 경찰에게 같은 사유로 무단 사찰을 당한 분입니다.
http://cafe.daum.net/kseriforum/7og2/19734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시민공부방 운영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최근 여러 건 확인되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통신회사로부터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지난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통신사들이 패소함에 따라,직접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1년치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 발급해주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통신자료 무단 제공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을 보면 재판,수사,형의집행에 관련사실이 있을 경우 법원,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사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관련사실이 없으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받아 갔을 것이다.물론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전혀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왕조시대가 끝난지 언젠데,'옥새'니 '존영'이니 하는 용어를 스스럼없이 쓰면서 권력놀음에 취해있는 새누리 무리와,시민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유지를 위한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을 규탄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학습 토론의 장을 민간인 사찰로 겁주고,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저들은 이미 스스로 무능력자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통과에 맞장구를 친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심하기는 매일반이다. 세월호에서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어 나가도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새누리와 같은 길을 가며,선거에 임박해서야 경제민주화 팔이를 하는 무능한 야당일 뿐이다.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 물갈이를 하는 것만이 해답이다.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순신프로젝트와 시민공부방이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