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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CRC/C/OPAC/KOR/CO/1).
c) 모든 군사법, 메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