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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카모★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29 00:16:32
현재 네일샵을 다니고있으며 약 11개월댔는데요
현재까지 개인사업자로등록되어 3.3%로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통장으로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원장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사실 절 일용직으로등록하였는데 갑자기 법이 바껴 일용직에도 세금이 붙어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그 세금을 내기싫어 제가 퇴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화가온다면 퇴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앞으로 3개월가량은 3.3% 를 제외하지않은 월급을 현금으로 제게 직접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해 퇴사한척할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있을까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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