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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게시물ID :
law_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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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노우z
★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28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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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군부대 아파트 용역업체에서 환경 미화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업체에서 다른 얘긴 안하고 위에서 시킨거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위에서 시킨거라고만 얘기했다더군요.
한 1년조금 넘게 다니셨고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셨고 급여통장에 그냥 급여 라고 표기되어 월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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