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3월 초에 영화관에서 일을 시작해서
총 3주간 주 5일로 하루 6시간 영화관에서 일을했구요
부득이한 일을 몇번 당해 괘씸해서 잠수를 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드릴 질문이 몇가지있는디요
1번.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따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못하고 일을 했는데 신고 가능 여부
2번.6시간을 일하면서 식대를 못받은것에 대한 처벌가능여부
3번.근로자를 감시하는것에 대한 신고 가능여부
4번.영화가 끝나는 시간이 2시 28분이였는데 퇴근을 2시 37분쯤 퇴근한적이 있니다. 이 경우에 2시 30분까지 일한 월금만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많은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