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16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죽..여..줘...
추천 : 0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8 19:53:55
옵션
  • 외부펌금지
우선 저는  3월 초에 영화관에서 일을 시작해서

총 3주간 주 5일로 하루 6시간 영화관에서 일을했구요

부득이한 일을 몇번 당해 괘씸해서 잠수를 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드릴 질문이 몇가지있는디요

1번.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따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못하고 일을 했는데 신고 가능 여부

2번.6시간을 일하면서 식대를 못받은것에 대한 처벌가능여부

3번.근로자를 감시하는것에 대한  신고 가능여부


4번.영화가 끝나는 시간이 2시 28분이였는데 퇴근을 2시 37분쯤 퇴근한적이 있니다. 이 경우에 2시 30분까지 일한 월금만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많은답변 부탁드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