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가 제2차 청문회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공개했다. 오는 28일~29일 개최되는 이번 청문회에선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며 국정원과 항만청 등 정부기관과 청해진해운과의 관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가 20일 공고한 증인과 참고인은 총 43명으로 여기엔 세월호 선원 7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10명, VTS 관련 6명, 항만청 3명, 한국선급 및 해운조합 6명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선원 가운데는 이준석 선장과 강원식(1등 항해사), 김영호(2등 항해사), 박한결(3등 항해사), 조준기(조타수), 박기호(기관장), 강혜성(여객영업부 직원) 씨 등 7명이 선정됐다. 이준석 선장과 강원식, 김영호, 박기호는 세월호의 간부 선원들로서, 승객들을 버려둔 채 자신들만 탈출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법원에선 이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살인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간부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선박)’과 유기치사상죄에 대해서만 처벌받았다.
박한결 3등 항해사와 조준기 조타수는 참사 발생 당시 선박을 직접 조종한 선원들이며, 강혜성은 승객들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방송한 직원이다.
이들 선원들의 진술은 참사 직후부터 엇갈렸다. 예컨대 강원식, 김영호, 조준기 등은 선장 이준석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박한결 3항사 등 다른 선원들과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필리핀 가수 부부 등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이들 선장과 간부 선원들이 어떤 이유로, 언제 거짓 진술을 모의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에서는 김한식 대표이사와 안기현 해무이사, 송기채 여수지역본부장, 이성희 제주지역본부장, 김재범 기획관리팀장, 홍영기 해무팀 대리, 남호만 물류팀장, 김정수 물류팀 차장, 신보식 선장(당시 비번)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겐 세월호의 도입 과정상의 문제와 함께 항만청과 국정원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인 중 3인은 참사 발생일인 16일과 17일 국정원 직원 하ㅇㅇ 씨와 문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관련 기사: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 해경123정이 촬영한 참사 당시 모습 |
항만청에서는 김영소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과 박성규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3인이 출석한다. 일부 항만청 관계자들은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청해진해운 임원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후 선체 관리와 인양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연영진 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해수부 관계자들도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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