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법에 의거해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16조+알파(α)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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