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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6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릉이
추천 : 0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6 18:33:57
제 방 일상적인 대화나 그런 소리에도 옆집에서 망치나 손으로 벽을 쎄게 치면서 시끄러움을 호소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옆집이 고의성으로 음악을 24시간 내내 크게 틀고 저희에게 피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집 대화 하거나 그런거는 시끄럽다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벽을 쾅 칩니다.
 
8달 정도 이상황에서 지내고 있는데. 층간 소음 관련해서 인터넷에 신고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옆집에서 똑같은 짓을 해서 저희아버지가 화가나서 옆집을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어서 현관문을 열었나 봅니다.
 
현관 앞까지 들어가서 왜 벽치냐고 막 따지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해 조서를 쓰고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봤을때 주거침입죄에 대한 저희쪽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나요?.
 
옆집 벽 치는소리에 공포감을 느꼇는지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 CCTV마저 설치한 상황인데 이런저런 저희 정신적 고통이나 그런것도 주거침입죄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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