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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자담배 판매관련 처벌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8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이징크스
추천 : 0
조회수 : 29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25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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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중인데요

이번에 전자담배 카페에서 카페채팅으로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였는데요

전자담배 카페는 성인인증을 통한 성인회원만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직원이 의심없이 판매하였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안한 잘못은 분명히 있지요.


문제는 구매자의 형이라는 사람이 카페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였다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구매자는 자기 동생인데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영업정지 3개월에 벌금 2천만원 이라면서 가게 망하고 싶니 어쩌니 하면서,,

처음엔 동생이 전담 사려고 아이패드를 팔았다면서 패드값이랑 전담값 환불을 요구했는데

응대를 안하니 지금은 전담값만 환분해 달라는 추세네요..

하는짓 보니 환불해줘도 계속 협박할듯 해서

벌금 내고 처벌 받을까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고

구매자의 형이라는 사람에게는 현재 일절 응대를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연락할테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도 해보고 

가게로 찾아오라고도 했는데 카페채팅으로만 저러네요..


의심스러운 점은 구매할때 입금한 계좌와 환불하라는 계좌가 동일하고
카페 아이디도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점입니다.

본인이 샀다가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미성년자 동생팔아서 수쓰는듯 의심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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