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5] 이러한 사례는 승패 여부가 연예인의 공인지위와 무관한[6]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공인의 자격을 논하는 사례에서는 엄격하게 공인의 지위를 따져 고정 방송을 진행하고 또한 방송국 대표이사 등을 지낸 이도 공인이 아니라 결하기도 했다.[7] 이는 성문법국가인 한국은 판례에 법원성이 없어 법문과 같은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판례에서의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지언정, 법원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정했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 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 밝히기도 했다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판례가 몇 있다고 해서 그게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판례의 대다수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승패여부가 연예인의 공인지위와는 상관도 없는 사례들이었구요.
또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명시한 판례가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공인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업무 종사자라는 뜻외에는 없는데 대체 왜 변형해석해서 사용하세요? 아니뭐 사용하는거야 본인 마음이지만 특정 연예인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할 때는 용어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사용해야죠.
공무원, 공공재, 공적부조, 공공서비스, 공직자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만 파악해도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나올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