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판매업 신고에 관해서 무지해서 오유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가산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근처에 유명한 브랜드의 상설매장을 방문했는데 매장 한켠에 여댓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옷을 산더미 처럼 쌓아놨더군요
얘기를 들으니 구매대행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건들어오는 날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인기제품들을 다 선점해서 쌓아놓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상설매장 특성상 이월된 제품에도 간혹 인기있는 넘버의 물건들이 있고 그걸 싼맛에 사가곤 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설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귀신같이 웃돈을 줘도 사가는 제품들을 쏙쏙 골라서 한켠에 쌓아놓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더군요
남자친구인지 알바인지 물건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너댓무리들이 자리잡고 휴대폰 충전기까지 꼽아놓고 당당하게 옷을 걸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대행사이트에 올라온 옷들을 가격당 10프로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직 구매한 옷이 아닌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옷들을 (인기있는 제품들을) 싸그리 모아놓고 입급이 된 옷들만 결제를 하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더 제가 당황스러웠던게 그 구매대행 사람들이 몰려있는 근처의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을 구경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자기네들 물건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무슨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것도 아니고 매장안에서 비치되어있는 상품을 자기들이 팔아야하니 건드리지도 말라고 할수가 있는거죠;
매장직원을 부르니 그사람들은 쫓겨나고 모아놨던 산더미같은 옷들을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다시 걸어두니 금세 사람들이 몰려서 물건이 사라집니다
직원한테 들으니 겨울옷들이 풀릴때는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
구매대행하는 사람들끼리 말다툼도 일어나고 아무리 상설이라도 겨울옷들은 액수가 크다보니 받는 수수료도 무시 못합니다
건너듣기로 하루에 1,200은 우습게 벌어간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사업자를 내고 하는 구매대행이지만 물건을 구입하고 리셀링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 상주하면서 인기있는 제품들을 다른 소비자들이 구입할수 없도록 한후에
입금되면 사고 나가서 파는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매대행 블로그를 들어가봤더니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시 되어있던데
조회 해보니 이미 폐업신고된 사업자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던데 폐업신고 이후에도 버젓이 다른 소비자의 권리를 막아가면서 장사를 해도
처벌의 대상이 안되는것인가요?
어린 친구들도 따라서 옷을 많이도 쌓아서 사진찍고 있던데 아마 사업자 등록만하고 세금신고도 제대로 안하는것같은데
국세청에 민원만 넣으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무리 구매대행이라지만 리셀링도 아니고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상품을 독점하고 장사를 하다니..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