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324182803563?seriesId=113588
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직장 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추정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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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면 형량감소됨? 왜 자백한거지?
형량 3년 사람죽이고 뺑소니범이 3년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