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업체냐 학부모 사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책임의 권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야간통행을 허용합니까? 다른 많은 사회적 노력으로 범죄를 줄여 가야지, 그것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아예 그 시간을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오면 가방을 집에다 던져 놓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서 저녁까지 보내다 보면 어머님이 골목에 오셔서 “성식아,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합니다. 어떤 때는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몰래 숨어서 밤 10시까지 하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골목 어르신이 “성식아, 이제는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커 왔습니다.
저는 수정안도 반대하고 원안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쉬운 강제적 길을 택하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을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정안도 원안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효성이 없습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하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머님, 아버님, 심지어 다른 사람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95%입니다. 부모가 없는 취약계층일수록 도용도 쉽고 밤늦게 다른 인터넷에 몰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례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저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는 방법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적 셧다운이 아니라 선택적인 셧다운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부모를 교육시키고 상담기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못 하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막으면 학생들은 집에 오면 낮에 부모님 몰래 공부하는 척하고 게임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을 막으면 나머지 다른 게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있고 유해한 야동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6시까지 막는다고 해 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 게임이 그러면 유해 게임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학습용 게임도 무조건 끊는 것입니다. 이세돌과 같은 유명한 바둑선수, 요즘 13살이면 입단을 하는데요. 요즘 바둑선수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둑을 연습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둑선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유명한 프로게이머 300명 중에 70명이 셧다운제도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은 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그들의 과몰입을 막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강제하고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통행금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사례야말로 더욱더 게임에 과몰입해서 더욱더 비참한 사태가 생기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가 생긴다는 점을 저는 힘주어서 여러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밤늦도록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를 했다고 해서 그때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은 무조건 저녁시간 이후에는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다 피해 나갑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외의 나머지 일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는 학교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 지원할 것 상당 기간 예산 지원하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게임을 지도할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학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게임에 과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히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게임산업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두의 번거롭지만 꼼꼼한 공동체의 노력만이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지 무책임하게 12시부터 6시까지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끝으로 ‘아톰’이라는 영화를 만든 유명한 데츠카 오사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쓸모없는 짓, 멀리 돌아가는 것, 예정된 길에서 벗어나 잠시 딴짓을 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풍요로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때묻지 않은 감성과 독창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톰을 만든 그 영화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선의라고 해서, 꼭 선의로 만든 것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개정안도, 수정안도, 원안도 폐기되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과몰입의 방지안, 과몰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부모와 상담기관과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셧다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셧다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