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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일했던 곳에서 일용직 허위신고를 한걸 알게됬는데요..
게시물ID : law_167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가각각
추천 : 0
조회수 : 191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22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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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팔월에 퇴직한곳에서 일용직허위신고를 한걸 알게됬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중이었는데 4월 1일까지 학원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등록을 해야하거든요.
근데갑자기 저 상담해주시는 상담사분이 제가 12,1,2월달 일용직 내역이 있어서 카드발급이 안된다는거에요 
진짜마지막 과정이었는데... 제가 아무리생각해봐도 일용직으로 일한기억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게 삼개월동안 길게
알아보니 작년팔월에 퇴직한 미용실에서 제가 그달에 일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더라구여..
그래서 거의 일주일전에, 내가 이러이러하니 당장 허위신고 취소해달라 이랬고 그쪽도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취소해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지나도록 계속 내역이 남아있네요. 4월1일전까지 카드발급받으려면 한시가 급한데..급한데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그쪽에서 다시업장으로 전화했는데도 그대로고, 제가전화하니까 나한테 피해가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기닥달하냐고 자기한테
전화하지말라고 자기가 오히려 화를내는데 ㅋㅋ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아신는분 있으신가요?
세무서 가서 제가취소하면 4월1일 전까지 근로기록이 사라지나요?ㅠ.ㅠ 
학원이 거의 반년에 한번씩사람을 구해서 이번에 기간놓치면 꼼짝없이 반년기다려야하는데 막막하네요...

(본삭금안해서 다시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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