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상 불법으로 압수한 증거는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 판결의 쟁점은 정경심 교수의 pc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했냐 안했냐란 거였고 피의자 물건에 대해 동의 없는 압수는 불법이라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헌데 대법은 그 pc가 동양대거였고 3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의 불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그 pc는 동양대pc가 아니였고 정경심 교수가 pc납품 업체로부터 중고pc로 기증받았고 분명한 정경심 교수의 pc로써 집에서 가져가 쓰기도 했었던 pc였다란 점입니다...대법은 이 사실을 묵살한거죠...한마디로 대법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틀린거고 이것은 후에 재심을 거쳐 정경심 교수가 겪었던 고초에 대해 국가가 변상해야 할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