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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토론 금지하는 나라? 판사 제정신일까?
게시물ID : sisa_1190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4/2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1/27 2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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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의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이라는 희대의 코메디 같은 판결로 한국은 토론도 마음대로 못하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박병태, 김태업 부장판사씩이나 한다는 사람들이 뇌피셜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 비논리적인 판결이라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토론에 누구를 초청할지, 누구랑 토론할지 등은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방송사에 자유재량이 있다는 건 인정했죠. 단, 이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도대체 무슨 근거를 댈 수 있느냐는 건데요.

 

우선 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법으로 그런 걸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법적으로 초청 기준을 정한 건, 5% 이상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3, 4등 후보라도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봐야 겠죠. 그리고 보장해주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랑 토론을 할지는 참가자나 주최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각자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대로만 놔두면 3, 4위 후보 등은 기회가 사실상 봉쇄될 수 있으니, 법으로 최소한 3번의 기회는 보장해줄게, 너희도 그정도 의무는 부담할 수 있지 않냐는 게 저런 법을 만든 취지라고 보는 게 논리적이겠죠.

 

그런데 박병태, 김태업 씨는 본인들 뇌피셜로 원칙과 예외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림으로써 양자토론을 금지하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예외적으로 이정도는 해줘라는 법 규정을 가지고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 사람들을 빼놓고 니네들끼리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해석은 자유와 규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헌법 정신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토론은 의무적으로 참가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양자토론을 금지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강화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즉 그런 해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근거를 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익은 경쟁에서의 유불리라는 이익일 뿐이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이익보다 딱히 더 우월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자토론은 분명히 공익에 기여하는 면이 상당합니다. 일단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수의 관심사에 부합하죠. 또 후보들의 충분한 해명과 반박이 오가는 깊이 있는 토론을 시청하고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공익적 가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지율을 떠나서 사람이 많아지면 시간과 형식상의 제약이 커져서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자토론은 그 자체로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죠.

 

물론 제외된 후보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손해가 남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지켜줘야 할 이익이라고 인정하려면 그것이 제한되는 이익보다 더 우월한 공익이나 중요한 원칙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안철수와 심상정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해도 그 이익은 선거에서 경쟁자를 비판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순전히 특정인의 사적인 이익일 뿐입니다. 그걸 남이 보호해줘야 할 이익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결정에 의하면, 경쟁 상대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발상인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거에 나와서 당선을 놓고 경쟁하는 상대 후보한테, 쟤가 너 비판해서 지지를 획득할 기회를 네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넌 니 마음대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요? 저 사람의 이익이 소중하면 나의 이익도 똑같이 소중한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죠? 저 후보의 이익이 나의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무슨 근거라도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대의 멍청한 판결인지는 불과 하루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양자토론이 금지된다면 우세한 후보로서는 차라리 법정 의무 토론만 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로서 달성하려는 목적은 어차피 달성이 되지 않죠. 즉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규제로 결국 국민의 알권리, 소중한 기회만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저런 허접한 논리력으로 판결을 하면서 꼴에 부장판사라니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 안철수, 심상정도 아무리 이해 당사자로서 자기 이익이 소중하다고는 해도 최소한의 명분과 염치가 있어야지,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일대일 토론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나요?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립니까?

출처 https://blog.naver.com/novushomo/2226332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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