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저당잡힌 건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law_16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캐춰
추천 : 0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18 13:55:09
안녕하세요. 법게는 처음으로 이용해보는 거라 이 질문을 경제게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투룸) 위치도 아주 좋고 시설도 아주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 50. 그런데 아주 맘에 걸리는게 그 건물이 2억가량 정도 저당잡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아저씨께서 보증금 이천에 월 50 세입자는 건물이 넘어가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부동산아저씨말은 들을 게 못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서 올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