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회원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네이버(NHN)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5482)에서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상고 이후 만 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