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0세아 : '15.1.1 이후 출생아동
- 만1세아 : '14.1.1~ '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2세아 : '13.1.1~ '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3세아 : '12.1.1~ '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4세아 : '11.1.1~ '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5세아 : '10.1.1~ '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 : '09.1.1~'09.12.31까지의 출생 아동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무상보육기간은 3년이고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해서만 이잖아요?
근데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만3세 : 2012.1.1. ~ 2013.2.28.
- 만4세 : 2011.1.1. ~ 12.31.
- 만5세 : 2010.1.1. ~ 12.31.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3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합니다. 취학대상 아동(200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주의]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서비스 변경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소급지원 불가)
라고 만 3세부터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 딸이 11개월인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만4세가 되기 한달전엔 3년이 지나므로 그뒤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