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데 한 아이가 제 어머니에게맞았다고 아이의 엄마에게 말함(때린적없음) - 어머니와 아이의엄마와 통화함-다음날 어린이집에서 다시만나기로함-만나서 얘기하는도중 화가난 애엄마가 ㄱㅅㅁ카페에 그 어린이집과 어머니를 비판하는글을 남김-얘기를 해보니 아이가 거짓말한것이고 애엄마도 사과함-분에 안찬 어머니는 ㄱㅅㅁ게시글로 인해 자기에게 생긴피해와 어린이집도 피해를본것에 신고할려합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됬고요 댓글만 캡쳐를 해뒀는데 명예회손으로 고발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처벌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