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으로 또 문자랑 카톡 돌면서 군형법 폐지안 발의한 의원들 공격 시작하네요.. 이거 의원님들이 설명한 건 용어가 어려워서 최대한 쉽게 풀어썼는데 이렇게라도 먼저 대응하는건 어떨까요. 보자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아나... 혹시라도 공격문자 받으면 반대논리 전해주시고 널리널리 퍼뜨립시다 누구 금손계시면 카드뉴스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군형법 92조의 6 폐지안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현재 군대내 성폭행은 남자가 남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신고조차 어렵다. (여기서 성폭행은 강간 뿐 아니라 포괄적인 성관계를 의미, 모든 성범죄의 피해자가 그 대상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한다는 군형법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한 성관계로 몰아가면 성폭력 피해자까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동성애 옹호가 아니라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남성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실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서로 입을 다물면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일은 몇 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조항은 오히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겁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선미의원과 김광진의원은 오로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폐지안을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