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방금 전에 격으신 실입니다
3월 초쯤 1백여만원을 내고 4월중순부터 사용하는걸로 해서 헬스장을 결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차량이 레이라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안되서 (주차를 못하면 여기 못음)
결제를 취소하려고 오늘가니
10% 위약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불규정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니 그런건 없다고 하고
그런법이 어디냐고 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1백여만원 취소하고 10만원을 본인들이 사인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이용권을 주더군요. 이런거 필요없고 그냥 10만원 달라고 하니 그거 안된다고;
어머니께서 머리가 아파서 그냥 그러라고 하고 나오셨는데 (시간도 없고해서)
완전 멘붕이내요.
신촌 유*짐 헬스장(수영장,스쿼시 등등) 등록하실분들은 환불위약금 참고하셔야 할듯합니다.
쓰고나니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