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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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징계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ㆍ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15. 2. 3>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개정 2015. 7. 13>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9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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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 사실 유포는 1, 5, 6번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권리당원들이 이거 청원 못하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