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전거의 유일한 좌회전 방법이라는 훅턴입니다.
사실 이거 법적 근거는 없다는거 ...
위는 도로교통법 제 25조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을 경찰청에서 자의적 해석하여 "권고"한겁니다.
단 이는 행정해석(유권해석)에 의해여 유효 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기에 법정에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날수있습니다.)
자 그럼 법대로 해석하면 어떤 좌회전이 가능할까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뒷차가 멈춰야해요 ㄷㄷ
물론 현실적으로 직좌,직진 비보호 좌회전에서 저런 방식의 좌회전은 너무나도 위험하여 사용 불가능하며
훅턴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란점은 변함 없지만 위 방법이 불법인건 아닙니다.
좌회전 전용 신호 , 2차선, 삼거리 특정방향 등에선 사용가능합니다.
(근데 행정해석 때문에 문제시 법정 소송을 각오해야...)
그외 관련 민원 답변 담당자마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3줄 요약 : 법대로 따지면 크게 돌아 좌회전이 정확한 방법이다.
근데 대다수 도로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불가
법이 ㅂㅅ
법관련 직종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틀릴수 있으며 태클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