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 계약서 썻습니다.
3개월 수습후, 정직원이 되면 연봉계약서를 또 따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무형태는 인턴후 정규직전환입니다. (항목에도 인턴후 정규직되면 수습없음으로 명시됨.. 그러니 이게 곧 수습)
월급여는 XXX의 90% 지급 (정규직 100%) -> 수습 90%입니다.
근데 이 계약서에는 기본급 얼마~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항목이있어요.
이거 근로기준법 위법이죠 제가 이렇게 싸인했어도?
년차수당 =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지급 등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수당 =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은 개인의 능력 및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항목도 있음.
위 2항목이 위법인지 알고싶어요!
나중에 연봉계약서를 쓸때도 저렇게 될지 아니면 포괄임금제로 해서 야매로 쓰윽 피해갈지는 모르지만, 저거는 수습3개월에 관한 근로계약서거든요 ㅠㅠ
그러니 도와주세용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