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동아리에서 한 부원을 퇴부시키려 합니다. 동아리 창립이래 처음으로 회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제명을 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생+재학생들이 있는 페이스북 클럽(비밀클럽이라 초대로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이후에만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에 공지하려 합니다.
공지하는 내용은
1. 제명된 부원
2. 제명 사유
3. 사유에 대한 근거(사건 관련 증언 등)
4. 제명 과정
이상입니다. 하지만 제명 사유와 그 근거가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