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여권 반납’이 결정된 이는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인 장호준 목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목사는 신문에 광고를 계속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언회 관계자는 14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여권 반납이 결정된 인물은 장호준 목사이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오는 4·13 총선과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미국거주 한인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목사는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목사에 대한 여권 반납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이 결정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장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미주지역 진보성향 단체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를 이끌고 있다. 그는 모금운동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호주 등의 한인 언론 매체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광고와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잇따라 게재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41407031&code=9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