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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32FA_A
추천 : 0
조회수 : 7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3/14 10:22:17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려는 직장인입니다.
15년 4월1일 입사하여 지난달인 2월 29일에 3월까지만 출근하겠다고 사장님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하여 금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은 지난달부로 다 퇴사 상태이며 저 혼자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번에 제 위로 한분을 채용했습니다.
사직서를 거절당했을 때 근로자가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을 안하면 당기 후 1임금 지급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매달 10일을 급여일로 하고있는 정규직 근로자인 제가 3월14일 제출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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