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일전 중고나라 물품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가격은 만원 정도 밖에 안하지만
자꾸 보내준다보내준다 하면서 전화도 씹고 이제 문자마저 씹는거에 분노가 차올라서 내일 밤까지 참아본뒤에
월요일에 경찰서 찾아가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가격이 만원정도인데다가 중고물품 사기가 하도 많아서 중고범들 잡아넣은
후기들 보면 짧아야 6개월이더라군요...
그렇기에 저는 그사람을 일명 '개망신'을 줄 생각입니다.
일단 그사람 입금계좌 성명이
예명) 개 동 이
였습니다.
페이스북에 그사람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동이 개 라고 성명이 뜨더군요..
동일인물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적혀 있는 그사람이 다니는 대학교 페이스북이든 대나무숲 같은 곳에
주고받은 문자, 전화번호, 이름등을 캡쳐한것을 게시하고 '개망신'을 줄생각인데
이렇게 하였을 시에 그사람이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