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융자도 없고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고 입주청소까지 다 되어있어서 맘에들어서 계약하려했는데요
딱 맘에 걸리는게 저희가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에게 집을 팔았는데 B가 돈이 모자른거죠 그래서 B가 전세를 내면서 그 돈을 받으면 A에게 주겠다 이런 상황이랍니다. 지금현재 집주인은 A이고 전세는 B가 내 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전세 계약을해서 전제자금을 주면 그 돈을 B가 받아서 A에게 주면 그때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게 되는거래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건 B랑하는거구요
이런게 가능한건지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해도된다면 어떤것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하는지 알고 싶어요